이용시간 및 요금안내Usage time and rate information
- 입실시간
- 이용당일 오후 2시이후부터 입실
- 퇴실시간
- 오전 11:00 까지 퇴실
예약방법 및 유의사항
- 원하는 날짜에 예약가능여부 확인합니다.
- 원하는 시설 선택합니다.
- 예약신청을 합니다.예약접수(대기)
- 지정된 시간내에 이용료를 지불합니다.예약완료(확정)
- 예약조회하여 확정상태를 확인합니다
입실시 유의사항
- 예약자와 이용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- 모든 시설 이용객은 관리사무실에서 체크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.
-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- 예약자 본인이 아니거나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입장할 수 없습니다.
- 할인적용이 가능한 분은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셔야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※ 성수기 및 주말기간
- 성수기 :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
- 비수기주말 : 금요일, 토요일, 공휴일 전날
- 비수기주중 : 성수기 및 비수기주말 이외의 기간
- 준성수기 : 7월 1일~14일 / 8월25일~8월31일
- ※ 퇴실시간 초과시 사용료
- 퇴실은 11시 까지이며 초과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% 추가
- ※ 시설사용료
- 시설사용 전 전액 납부 원칙 (1일 미만을 사용한 경우도 1일 사용료 전부 적용)
시설 요금안내
시설 | 시즌구분 | 기준인원 | 최대인원 | 초과인원요금 | 주중 요금 일~목요일, 휴일 | 주말 요금 금,토요일, 휴일전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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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-구역 | 비수기 | 6인 | 6인 | - | 40,000원 | 50,000원 |
준성수기 | 6인 | 6인 | - | 50,000원 | 50,000원 | |
성수기 | 6인 | 6인 | - | 60,000원 | 60,000원 | |
B-구역 | 비수기 | 6인 | 6인 | - | 40,000원 | 50,000원 |
준성수기 | 6인 | 6인 | - | 50,000원 | 50,000원 | |
성수기 | 6인 | 6인 | - | 60,000원 | 60,000원 |
A-구역 | |||
---|---|---|---|
비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6인 |
최대인원 | 6인 | ||
초과인원요금 | - | ||
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40,000원 | |
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50,000원 | ||
준성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6인 |
최대인원 | 6인 | ||
초과인원요금 | - | ||
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50,000원 | |
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50,000원 | ||
성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6인 |
최대인원 | 6인 | ||
초과인원요금 | - | ||
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60,000원 | |
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60,000원 | ||
B-구역 | |||
비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6인 |
최대인원 | 6인 | ||
초과인원요금 | - | ||
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40,000원 | |
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50,000원 | ||
준성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6인 |
최대인원 | 6인 | ||
초과인원요금 | - | ||
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50,000원 | |
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50,000원 | ||
성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6인 |
최대인원 | 6인 | ||
초과인원요금 | - | ||
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60,000원 | |
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60,000원 |
이용료 할인안내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본인(유족증 소지자에한함)30%
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1~3급 또는 장애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30%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30%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30%
- 「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에 따른 의상자와 의사자 유족30%
- 강릉시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증 발급본인30%
- 강릉시 주소를 둔, 2자녀 이상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다자녀 가정30%
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20%
- 「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라 강릉시 명예시민인 경우20%
- 강릉시 교류도시(서울 강서구,서초구 / 경기도 부천시,파주시 / 대전 서구 / 대구 북구 / 경북 안동시 / 부산 해운대구 / 충남 보령시)20%
- 중복할인은 불가하며, 해당하는 항목중에 할인폭이 큰 금액으로 할인됩니다.
- 할인은 캠핑데스크에만 해당되며, 부가서비스(초과요금)는 할인되지 않습니다.
- 증빙서류의 경우, 6개월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