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하우스 C 구역House C Site
C구역 시설안내
사용기준(정원) 3명(4명) 시설면적 28.5㎡ 운영시간 - 입실 : 15:00 ~
- 퇴실 : 익일 11:00
- 1일 사용 시간은 당일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로 한다.
-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10%를 부과하며,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사용료를 부과한다.
- 이용전에 차량등록을 하셔야 입장하실 수 있으며, 차량번호는 예약조회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. 단, 체크인 후에는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차량은 입실시간(15시)이후부터 입차할 수 있으며, 퇴실시간(오전11시) 이후에는 초과시간당 기본요금의 10%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- 3명 이상의 자녀가 모두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5명 입실이 가능하며, 침구류 추가 비용이 부과됩니다.
- 모든 시설 전기 사용 가능합니다.
C구역 안내도

희망하우스 이용준수사항Confirm usage compliance
입장
- 체크인은 예약자 본인만 가능합니다.
- 출입은 반드시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출입구만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
시설사용료
- 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, 요금은 선납입니다.
소음금지
- 소음 발생으로 이웃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합니다.
- 정숙 시간은 21:00부터 07:00까지입니다.
- 애완동물 등 모든 동물의 출입을 금지합니다.
- 단,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합니다.
화재와 사고
- 시설 내 함부로 불을 지피는 것을 금합니다.
- 시설 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화재예방 및 자연보호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허가된 전열기 이외의 사용은 금지합니다.
홍보
-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-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을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.
유실 또는 피해
- 관리자는 이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유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.
- 시설 내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긴급사태
-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, 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이용요금안내
| 시설 | 시즌구분 | 기준인원 | 최대인원 | 초과인원요금 | 주중 요금 일~목요일, 휴일 | 주말 요금 금,토요일, 휴일전날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C-희망하우스 | 비수기 | 4인 | 4인 | 5,000원/1인 | 80,000원 | 105,000원 |
| 준성수기 | 4인 | 4인 | 5,000원/1인 | 105,000원 | 105,000원 | |
| 성수기 | 4인 | 4인 | 5,000원/1인 | 130,000원 | 130,000원 |
| C-희망하우스 | |||
|---|---|---|---|
| 비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4인 |
| 최대인원 | 4인 | ||
| 초과인원요금 | 5,000원/1인 | ||
| 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80,000원 | |
| 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105,000원 | ||
| 준성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4인 |
| 최대인원 | 4인 | ||
| 초과인원요금 | 5,000원/1인 | ||
| 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105,000원 | |
| 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105,000원 | ||
| 성수기 | 수용인원 | 기준인원 | 4인 |
| 최대인원 | 4인 | ||
| 초과인원요금 | 5,000원/1인 | ||
| 이용요금 | 주중 요금(일~목요일, 휴일) | 130,000원 | |
| 주말 요금(금,토요일, 휴일전날) | 130,000원 | ||







